요지
1997.03.29 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1997.03.29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고
질의2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하되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고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출자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중간정산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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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요약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34조3항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14조(근로자의 정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질의]
사용인의 퇴직금 중간 정산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총산출 금액의 1/2이나 1/3등으로 분할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출자 임원, 비출자 임원의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여부와 만약 가능하다면 질의 나 의 적용도 가능한지 여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근로기준법 제15조 유사문서 10건 퇴직금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정산시 근속연수의 기산일 (법인46012-2784, 1997.10.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405, 1997.09.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여부 (법인46012-2250, 1997.08.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월차수당을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인46012-3138, 1997.12.0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월차수당 등의 누진 지속의 경우 현실적 퇴직 해당 여부 (법인46012-2262, 1997.08.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실지로 지급한 때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인46012-966, 1997.04.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차액 지급 금액 원천징수 (서이46013-11780, 2002.09.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32, 2000.01.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명예퇴직자들에게 지급할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 여부 (서이46013-10439, 2002.03.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 규정의 적용시기 (법인46012-1757, 1999.05.1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규정 #정산 #현실적 #사용 #근로 #기준 #지급 #법인 #세법 #시행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