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7.03.29 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후의 퇴직금 산정 시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휴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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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요약
1993.04.01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직서와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새로이 근로관계가 시작되며, 기 지급받은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 등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소급적용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각서를 받았음.
그러나, 노동법 신설로 인한 퇴직금 증정산시 근속연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특히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지침인바, ->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월차수당을 정산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유사문서 10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실지로 지급한 때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인46012-966, 1997.04.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승진, 호봉 등 여화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563, 1999.02.1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월차수당 등의 누진 지속의 경우 현실적 퇴직 해당 여부 (법인46012-2262, 1997.08.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32, 2000.01.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차액 지급 금액 원천징수 (서이46013-11780, 2002.09.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여부 (법인46012-2250, 1997.08.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405, 1997.09.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재법인46012-168, 2001.09.2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공사ㆍ공단의 구조조정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 (소득46011-38, 1999.09.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시 근속기간의 산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0, 2006.04.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정산 #현실적 #근로 #연월 #차수 #기준 #지급 #산정 #근속 #연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