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법인46012-3387 (2009. 1. 2.)

법인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상당액도 퇴직금 추계액의 범위에 포함됨

요지

퇴직금추계액은 입사 후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사업연도종료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입사 후 또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질 의] 퇴직급여충당금설정시 입사후 또는 퇴직금중간정산후 사업연도종료일현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질의함 유사문서 10건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차액 지급 금액 원천징수 (서이46013-11780, 2002.09.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다른 조건에 상관없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929, 1998.04.1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연봉제 계약시 퇴직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 2006.01.0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405, 1997.09.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재법인46012-168, 2001.09.2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정산시 근속연수의 기산일 (법인46012-2784, 1997.10.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시 근속기간의 산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0, 2006.04.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32, 2000.01.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법인이 종업원의 퇴직금의 일부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987, 1999.03.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시 일정기간까지만 신청하여 지급시 손금인정되는지 여부 (법인46012-4336, 1999.12.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미만 #추계 #근무 #범위 #입사 #정산 #근로 #급여 #지급 #규정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