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법인46012-3468 (2009. 8. 26.)

법인 법인전환후 퇴직금중간정산시 승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후 남은 금액 회계처리

요지

법인이 사업양수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금상당액의 50%를 인수하고 인수 종업원의 현실적 퇴직(중간청산포함)에 따라 당법인의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후, 부족한 부분의 금액은 이를 퇴직금으로 손비처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7.03.31이전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종업원과 함께 사업을 양수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사업자가 지급할 퇴직금상당액의 50%를 인수하고 인수한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근로기준법에 의한 중간청산 포함)에 따라 당해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한 부분의 금액은 이를 퇴직금으로 손비처리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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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1996.10.31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이 법인전환시 퇴직급여추계액의 50%만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받았으나, 법인전환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자 하는바, -실제 지급하는 퇴직금중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유사문서 10건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합병법인에 인계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법인46012-2514, 1998.09.0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합병시 인수한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시 관련 회계처리 (법인46012-2870, 1998.10.0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용인의 관계회사간 전출입시의 퇴직금 계산 (법인22601-1023, 1990.05.0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실적인 퇴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4, 2005.11.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 방법 여부 (법인22601-3506, 1988.11.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 방법 여부 (법인22601-2566, 1989.07.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 지급시 손금인정 여부 (법인46012-3715, 1999.10.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지급시 양도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2561, 1985.08.2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업 포괄양수 후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22601-743, 1986.03.0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종업원 및 이에 대한 퇴직금을 법인이 인수받은 경우 종업원의 실퇴직시 퇴직금계산 (법인22601-613, 1985.02.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법인 #급여 #충당 #상계 #금액 #지급 #인수 #현실적 #종업원 #양수시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