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법인46012-390 (2009. 1. 1.)

법인 사업주가 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및 부가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제회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공제증지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이를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비처리 하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회”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증지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이를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급여)로 보아 손비처리하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동 공제회의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출연하는 출연금과 건설업법인이 퇴직공제계약의 체결시에 동 공제회에 지급하는 부가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또는 손금산입대상인 공과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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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

‘96.12.31 제정공포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퇴직공제회는 같은법 제8조에 규정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사업을 수행함.

-

동 공제회의 설립 및 운영비용은 건설관련 사업주단체와 공제조합이 출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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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대상공사와 임의가입대상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는 동 공제회에 공제부금과 부가금을 납입하고, 동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공제부금과 그 이자액을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하게 됨.

1)

건설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퇴직공제회에 출연하는 출연금과 의무가입대상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가 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및 부가금에 대하여 공과금으로 손금인정여부?

2)

임의가입대상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가 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및 부가금에 대하여 공과금 또는 복리후생비로 손금인정여부? 유사문서 10건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운영경비출연금, 부가금의 손금여부 (재법인46012-47, 1998.06.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추가 지급시 수입시기 등 (서면법규과-338, 2014.04.1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국민연금법상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비상임 임원제외)의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1783, 1988.06.2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직장공제회 납입 부담금 중도인출 시 원천징수여부 등 (서면-2021-원천-4385, 2021.11.0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용자가 법인의 주주임원에게 대한 연금의 부담금을 지급할 경우 손금계상여부 (법인22601-564, 1988.02.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6, 2019.09.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의 퇴직연금(확정기여형) 부담금의 손금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8, 2006.06.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시 세무처리 (법인세과-4269, 2008.12.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외국인의 국민연금 갹출료에 대한 세무처리 (재국조46017-123, 1996.08.0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72, 2006.12.0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공제 #근로 #퇴직 #납부 #부금 #건설 #사업주 #인건비 #손금 #산입 #영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