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이 고용조정시 이직된 자를 채용함으로써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을 이직된 자 중 당법인이 채용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인 의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채용함으로써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을 동 이직된 자중 당행 법인이 채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액이 당해 법인의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이를 지급하는 법인이 동 금액을 지급하는 사유ㆍ지급대상자의 선정방법 또는 지급절차 등을 모두 파악하여야 판단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법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질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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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요약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으로 퇴출된 은행(이하 “정리은행”이라 함)의 종업원을 채용한 은행(이하 “인수은행”이라 함)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을
정리은행의 퇴직직원으로서 인수은행이 채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 동 지급액이 인수은행의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 금액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유사문서 10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별도로 법인이 지급받는 채용장려금의 익금 해당 여부 (법인46220-3610, 1999.09.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법인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은 익금에 해당 (법인46012-3610, 1999.09.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실상 임용이 불가능하게 된 미임용자에게 기본급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법인46013-364, 1999.01.28.)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노동조합에 고용된 사무원의 인건비를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81, 2003.03.14.)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종업원의 퇴직시 손금 계상 여부 (서이46012-10362, 2001.10.17.)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퇴직종업원에 대한 대출금 상환연장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46012-00, 1998.11.01.)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법인이 타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있는 경우 타법인으로 전출하는 사용인의 퇴직금과 대여금을 상계후 인정이자계산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1903, 1995.07.11.)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차등지급 해소를 위하여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서이46013-10759, 2003.04.11.)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사용인의 장기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부인 여부 (법인22601-1317, 1991.07.02.)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시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로서 손금 계상 금액 (법인22601-510, 1988.02.22.)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채용 #지급 #법인 #장려 #손금 #지정 #기부 #이직 #조정시 #고용 #노동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