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채용장려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채용장려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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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당사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사무소로부터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바 동 채용장려금이 법인세법상 과세수입인지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법령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채용장려금)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이직당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분기동안 5인이상 또는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의 100분의 5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이하 “채용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98ㆍ7ㆍ1>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유와 재취업알선 대상자등을 기재한 재취업알선계획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를 이직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유사문서 10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별도로 법인이 지급받는 채용장려금의 익금 해당 여부 (법인46220-3610, 1999.09.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법인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은 익금에 해당 (법인46012-3610, 1999.09.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고용촉진장려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7, 2006.02.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국내파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7, 2004.03.16.)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158, 2012.02.29.)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소득임 (원천세과-250, 2009.03.27.)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훈련비 지원금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4, 2006.04.12.)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의 과세 여부 (원천세과-106, 2009.01.09.)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및 고용유지중소기업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원천세과-71, 2010.01.22.)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최종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 (법인46013-201, 1998.01.26.)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노동 #지급 #채용 #장려 #부장관 #법인 #세법 #과세 #수입 #고용 #보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