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법인46012-4377 (2009. 9. 17.)

법인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시 비용처리 가능여부

요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퇴직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퇴직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연봉제 실시와 관계없이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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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내용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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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평소 퇴직충당금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임 ㆍ직원이 퇴직할시 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계산지급하고 비용처 리를 하고 있음. (질의사항)

가.

2000년 1월 1일부터 임원은 연봉제로 전환하여 급여를 지급(주주총회에서 한도승인 범위내) 하고져 하며 이에따라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거 퇴직 금을 중간정산 지급시 (1999년 12월 31일 이전근무기간) 비용 처리가 가능 한지 여부.

나.

임원의 경우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시 비용처리 가능 여부.

다.

일반근로자 (사원) 의 경우 연봉제를 실시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시 비용처 리 가능 여부.

라.

일반근로자 (사원) 의 경우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시 비용처리 가능한지 여부. 유사문서 10건 임원의 연봉제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시 퇴직급여 손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0, 2008.05.0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연봉제 전환시 임원 퇴직급여 정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2, 2006.08.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에 대한 퇴직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546, 2001.11.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3193, 1999.08.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에 대해 연봉제로 전환하였다가 퇴직금제 부활시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6, 2008.02.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시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4, 2007.12.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개별근로계약이나 근로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247, 2003.04.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금 정산시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2459, 2000.12.2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5, 2008.04.0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임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급여 인정여부 (법인46012-879, 1999.03.1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임원 #급여 #연봉 #전환 #정산 #지급 #현실적 #지급시 #산입 #손금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