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법인46012-563 (2009. 8. 26.)

법인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승진, 호봉 등 여화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1998.12.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기본통칙 2-9-15...26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정산 후 연ㆍ월차수당 누진 등 기왕의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

근로연수와 관련이 있는 승진, 유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 변동 없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도 위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유사문서 10건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다른 조건에 상관없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929, 1998.04.1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월차수당 등의 누진 지속의 경우 현실적 퇴직 해당 여부 (법인46012-2262, 1997.08.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세과-271, 2009.01.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차액 지급 금액 원천징수 (서이46013-11780, 2002.09.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정산시 근속연수의 기산일 (법인46012-2784, 1997.10.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월차수당을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인46012-3138, 1997.12.0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405, 1997.09.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여부 (법인46012-2250, 1997.08.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 전후의 직위 및 근무내용에 변동없는 경우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여부 (법인22601-3837, 1988.12.2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용인의 퇴직금 중간 정산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2910, 1997.11.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정산 #현실적 #승진 #호봉 #변동 #근로 #산정시 #계속 #연수 #시점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