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법인46013-1812 (2009. 1. 1.)

종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한 과세 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한 ○○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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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

○○기금에서 휴가보조비를 지급시 원천징수여부 및 소득종류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기금의 용도)

나.

유사사례

○

소득 1264-2443, 1984. 7. 25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지급받는 장학금(학자금 포함)과 무주택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보조금 또는 대여받은 전세보증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

소득 1264-1985, 1984. 6. 15 【질의】기업체가 ○○기금 설치ㆍ운영준칙에 의거 ○○기금을 설치하고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및 근로자 생활원조 등의 지원을 하였을 경우 수혜자의 소득종류 및 비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소득의 종류

(1)

소득 1264-454(1984. 2. 4)에 의하여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였는바, 장학금 이외의 자녀학자금(입학금ㆍ등록금 등 실납입액) 및 무주택 근로자 주택취득가액 보조금등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2)

동 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보아 법인은 원천징수하고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비과세 여부

(1)

○○기금 설치ㆍ운영제도의 취지ㆍ배경 등으로 미루어 보아 동 지원금을 수혜자의 입장에서 전액 소득세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현행 세법상 타당한지.

(2)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2인 이내의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등은 1인 12만원을 한도로 공제하고 있는바, 근로복지기금에서 수혜받은 입학금등을 비과세할 경우 중복공제여부 【회신】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학자금 포함)과 무주택 근로자가 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주택취득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동법 제25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1220, 1993.5.3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으로 지급받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으로 지급받은 학자금은 같은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유사문서 10건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의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서면-2025-서면-4517, 2026.04.0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 2005.02.1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의 비과세 여부 (원천세과-363, 2010.04.2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일부 보조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면법규-1302, 2012.11.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의 저리대출이익의 과세 여부 (소득46011-680, 1999.02.2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증여세과-295, 2014.08.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법인46013-2346, 1994.08.1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식비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법인46012-727, 1996.03.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과세제외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급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의 과세여부 (사전-2022-법규소득-0614, 2023.02.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기부금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2, 2005.09.2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근로 #사내 #복지 #기금 #수익 #지급 #지원 #소득 #과세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