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시로 지급받는 임금・수당 등도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근로자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8조 규정의 “임시로 지급받는 임금․수당 등”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갑종에 속하는 매월 분 근로소득은 동 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질 의] 아래와 같은 각종 수당중 세금을 공제해야 하는 수당은 어느 것이며 세금공제를 하지 않는 수당은 어느 것인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 단서 조항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시행령 제18조(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범위)로써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무사고수당, 초과근무수당(휴일근로수당) 유사문서 10건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6, 2005.07.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봉급생활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이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3-3219, 1994.11.2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상금의 소득구분 (원천세과-129, 2010.02.0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등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및 비과세여부 (법인46013-1075, 2000.05.0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일용근로자가 일당 외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등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서면-2022-소득관리-5649, 2023.02.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부임수당의 근로소득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2, 2005.10.1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것은 근로소득인지 여부 (법인46013-0000, 2000.01.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를 제공함으로 통상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연ㆍ월차수당의 과세여부 (법인22601-1368, 1989.04.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5, 2005.03.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최종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 (법인46013-201, 1998.01.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지급 #수당 #소득 #비과세 #임시 #방법 #명칭 #임금 #열거 #제외 #과세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