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연봉제 하에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은 미확정 퇴직금을 매월 미리 선급하는 것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연봉제하에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은 미확정 퇴직금을 매월 미리 선급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중간정산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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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요약
연봉제 도입시 퇴직금 중간정산 연봉이 「기본연봉+법정제수당+퇴직금선지급분」으로 구성되고 연봉을 매월정액(연봉/12)으로 지급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
퇴직금을 연봉책정시의 급여총액을 12로나누어 계산시 퇴직소득 인정되는지 연봉제하에서 퇴직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퇴직소득을 매월지급하는 경우 매월원천징수여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34조 【】 유사문서 10건 퇴직금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차액의 소득구분 (법인46013-2391, 1997.09.1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급여체계의 연봉제 전환 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46012-2124, 1996.07.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연봉제 하에서 매월 균둥액의 퇴직금 지급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3-3181, 1999.08.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실제 퇴직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기로하고 지급하는경우 (법인46012-1849, 1998.07.0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금의 소득구분 (소득46011-1560, 1998.06.1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31, 2001.01.0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년 월별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 해당여부 (소득46011-21374, 2000.11.2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사 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2044, 1999.06.0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급여지급규정과는 별도로 계산된 조기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소득46011-2903, 1999.07.2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 정산을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사정에 의한 경우 퇴직소득 인정여부 (법인46013-565, 1998.03.0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연봉 #소득 #미확정 #구성 #요소 #정액 #지급 #급여 #선급 #정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