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법인46013-975 (2009. 1. 1.)

조특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근속연수 산정

요지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임원으로 승진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근속연수산정은 현장기술인력자의 입사한 날(퇴직과 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종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임원으로 승진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질 의] 당사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는 바,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세금공제시 근속기간별로 공제율에 차이가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중간정산을 했을 시 근로조건의 변함이 없고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 원입사일을 기준으로 현장기술인력의 세액공제등 제반사항을 기존과 같이 적용해도 되는지 (질의 2) 종업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는데 근로기간에 단절이 없으면 원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인정해도 되는지 질의함 유사문서 10건 자본재산업의 현장 기술 인력의 범위 등 및 소득공제 적용시의 근속연수 기산일 (법인46013-1943, 1996.07.0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속연수 기산일 여부 (법인46013-2413, 2000.12.1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경우 근속연수의 통산 여부 (법인46013-2368, 1998.08.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시 근속연수의 계산방법 (법인46230-778, 1997.03.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업양수도와 관련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2, 2004.06.23.)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퇴직소득공제 계산시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함 (법인46013-1367, 1999.04.13.)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서 근속연수 계산여부 (법인46013-1968, 2000.09.22.)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시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함 (법인46013-1588, 1999.04.28.)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특별퇴직금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소득금액 계산방법 (서면법규과-71, 2014.01.27.)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근로자가 사실상 근로를 계속하면서 퇴직금 수령 후 재입사시 근속연수의 계산 (법인46013-170, 1997.01.18.)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근로 #근속 #연수 #자본 #산업 #기술 #인력 #소득 #공제 #산정 #퇴직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