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고용조정 등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별도로 법인이 지급받는 채용장려금은 익금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용조정 등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직된 자를 채용함으로써 당해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별도로 법인이 지급받는 채용장려금은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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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실직자를 채용함으로써 노동부로부터 당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액의 50%를 6개월간 지원 받는 경우
회사부담 분 50%는 손비로 인정되고, 정부보조 분 50%는 실업급여로서 비과세 되는지 또는
급여액 전액이 손비로 인정되는 것인지의 여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유사문서 10건 법인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은 익금에 해당 (법인46012-3610, 1999.09.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채용장려금을 해당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경우 손금 및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46012-4001, 1999.11.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채용장려금이 법인세법상 과세수입인지 여부 (법인46012-4076, 1998.12.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공로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구분 (소득세과-0177, 2010.02.02.)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노사합의서에 의한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될 수 있는지의 여부 (소득46011-2901, 1999.07.23.)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인건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4, 2004.05.20.)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조직통합 등으로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한 희망퇴직금의 퇴직급여 해당 여부 (법인46013-1189, 1999.03.31.)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의 지급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46011-2189, 1999.06.08.)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의 손금해당 여부 (법인세과-542, 2010.06.10.)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 (소득46011-2505, 1999.07.02.)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지급 #채용 #노동 #법인 #장려 #부장관 #장관 #고용 #조정 #이직 #근로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