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재해자 ‘갑’은 중국 국적의 교포로서 2006.04.11. 발생한 재해로 2008.6.20.까지 요양 후 2008.6.××.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 2008.07.××. 장해등급 6급으로 판정받고(현행 법 시행 이전의 종전의 법을 적용) 2년 선급금(2008.7.1 ~ 2010.6.30.) 수령 후 동년 7월 중 중국으로 출국한(장해보상처리 당시 자동지급대상자 처리되었다가 자동 직권 해제처리 됨) 이후 몇 차례 우리나라 다녀간 것으로 보임.
관련법 규정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58조(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및 부칙 제21조(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및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질의요지
동 재해자에게 2010.7월부터 장해연금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갑 설] 재해자 ‘갑’은 구법 제40조(장해급여)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여 선급금을 지급받았고 현재까지 장해보상연금수급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현행 법 규정과 관계없이 연금지급 대상임.
[을 설] 재해자 ‘갑’의 경우 비록 구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수급권을 획득한 경우이기는 하나,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수령하였을 뿐 장해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행 법 부칙 제21조에 따라 이 법 시행(2008.7.1)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 거주하면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장해연금 차액 일시금 지급 대상임(현행 법 제58조(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것으로 봄).
장해연금 차액일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사유 발생 일 및 차액일시금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장해보상급여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의 지급가능 여부 및 이자 계산방법
장해급여청구사유 발생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대상에 국내에 체류(불법, 합법 불문) 중인 외국인이 포함되는 지 여부
통상 외국인은 장해급여청구사유 발생당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장해급여를 수령하고 본국으로 출국하고 있음.
회답
현행 산재법 시행당시인 2008. 7.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외국에 거주하면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58조(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산재법 부칙 제21조제1항 참조) ‘갑’의 경우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받을 당시인 2008. 7. 2. 국내에 거주하였으나 선급금을 받은 이후인 2008. 7. 국적지인 중국으로 출국(거주하기 위한 출국으로 추단)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부칙 경과조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갑’은 출국시점에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산재법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차액일시금을 지급함이 타당함(이자지급 근거는 없음) (보상부-5207, 2010.11.08).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