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질 의>
사업장 및 재해자 현황
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 : ○○탄광
소 재 지 : 강원도 태백시
업 종 : 무연탄광업
재해자 현황 - 성 명 : 황○○
주 소 : 대구 ○○구 ○○동
진폐 정밀진단 내역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상기 재해자의 경우 1989년 진폐 장해등급 11급(일시금 지급) 판정을 받고 이후 2002년 병형(1/2), 심폐기능(F0) ‘1형무장해’를 받았으며 2010년 개정법에 따라 201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을 지급하였으나 최종판정결과가 1형무장해로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못하는바,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갑 설] 산재법 시행규칙 57조 관련(시행 2001.12.31, 2003. 07.01)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개정1999.10.07, 2003.07.01) 별표5』와 관련하여 당시 2002년 병형(1/2), 심폐기능(FO) 결과는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1형무장해로서, 현재 최종 장해판정결과는 1형무장해이므로 2010년 개정법에 의한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지급된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회수하고 향후 기초연금을 부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을 설] 2010년 개정법에 따라 법시행 이전 진폐로 장해보상 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이며, 2002년 병형(1/2), 심폐기능(FO)으로 1형무장해이었으나 현 장해기준으로는 13급에 해당되므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회 시>
■ 산재보험법 제91조의 3의 진폐보상연금은 종전의 법령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다만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부칙 제2조 제3항). 아울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개정(2003. 7. 1.)으로 진폐로 인한 장해등급 제13급(병형 1형, 심폐기능 정상)에 해당됨에 따라 귀 지사의 을설과 같이 기초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