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부-77 (2011. 1. 4.)

보상부-77

질의요지

1.

재해자 인적사항

1)

재해자 성명 : 김○○

2)

주민등록번호 : 731223-1××××××

3)

승인상병명 : 경막외출혈, 두개골골절, 뇌기종, 좌측 관골골절, 우측 상악골절, 다발성 뇌신경장애(우측 외전신경, 좌측 시신경, 우측 안면신경), 우측이관 기능부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안 노출성 각막병증, 후각 소실

2.

현재 안구장해상태

1)

좌측 시력장해 - 실명상태

2)

우측 안구 시력장해 - 교정시력 0.5

3)

우측 안구 운동장해 - 외측 시야 50% 제한(전체 100% 기준)

4)

안구장해등급

가.

시력장해 : 7급제1호 - 한쪽 눈(좌측)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우측)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나.

운동장해 : 12급제1호 - 한쪽 눈(우측)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시력장해와 운동장해의 준용등급 결정

[갑 설] 같은 안구에 계열을 달리하는 2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으로 결정해야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제5급제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에 미달하여, 서열문란이 없으므로 준용 6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함.

[을 설] 한쪽 눈의 장해가 10급이 되는 경우(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에는 두 눈의 장해를 6급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우측 안구 시력장해(13급)와 운동장해(12급)를 조정할 경우 11급에 해당하여 10급에 미치지 못하므로 준용 7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함.

회답

업무상재해로 안구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산재근로자의 잔존장해상태는 좌측 눈의 시력이 실명(제8급제1호)이고, 우측 눈의 교정시력이 0.5(제13급제1호)이며, 우측 눈 안구의 주시야의 넓이가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상태(제12급제1호)로서 두 눈의 시력장해 장해등급은 제7급제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우측 눈 운동장해는 제12급제1호(한쪽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서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며 서열문란을 고려하더라도 준용 제6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 단서 참조)

(보상부-77, 2011.1.4).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