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우리 지사 관내 H사 소속 근로자 甲이 ’10. 6. 23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10. 8. 30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산입 기준 및 이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사실관계
H사 상여금 지급 규정(취업규칙)은 다음과 같음.
•상여금 지급규정(취업규칙 제48조)
지급시기 : 노사합의 결정
지급대상 : 임·직원 전원
지급방법 : 통화로 지급
지 급 률 : 300%
지급기준 : ① 1년 이상 근속자 - 전액 지급
1년 미만 근속자 - 별도 규정에 의함
•별도규정(사업장 확인서 제출)
상여금 지급 시기 : 7월, 9월, 12월
상여금 지급 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지급
’10. 7. 15. 임시이사회 개최 : ’10년도 임직원에 대한 하계휴가 상여금 지급 결의
전 직원에게 2010. 7. 23. 상여금 100%지급(입사일 기준 12개월 미만인 자는 월할 계산 및 경력자는 관례대로 100%를 지급)하여 지급
甲의 임금 수령 내역
•급여 : 6월(320,000원), 7월(1,335,000원),
8월분(1,398,750원) 수령(총 68일)
•상여금 : 7월 1,200,000(100%) 수령
재해자는 경력자임(2003.10.20. ~ 2009.4.30. 근무).
질의요지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상여금 산입 기준 및 이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
[갑 설] 근로월수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노동부 예규 제39호, 1981. 6. 5)에 따라 근로기간 중의 상여금 총액 × (이전 3월간의 총일수/총근로일수)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7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을 전액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현행방식)
1,200,000원 × 68/68 = 1,200,000원
[을 설] 평균임금의 취지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갑설과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상여금 지급시기 및 재해일자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게 되는 등 아래와 같이 형평성 문제 발생
’10. 1. 1 H사에 입사하여 ’10. 5. 30 재해를 당한 A의 경우 상여금 지급내역이 없어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미산입(재직기간 : 5개월)
’10. 7. 1 H사에 입사하여 ’10. 10. 1 재해를 당한 B의 경우, 상여금을 2회(7월, 9월) 지급받아 평균임금 산정시 지급받은 상여금이 모두 산입되어 평균임금이 A보다 높게 산정(재직기간 : 3개월)
따라서 상여금은 이를 지급받은 때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 사업장의 근로자가 1년간 받을 수 있는 전체 상여금 중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
1,200,000원 × 300% × 68/365 = 670,685원
[병 설] 판례에 의하면 상여금 지급기일 중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때가 속하는 기간의 상여금 중 이미 근무한 월수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7월에 지급받은 상여외에 9월에 지급될 상여 중의 일부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에 산정
1,200,000원 + 1,200,000원 × 29/61 = 1,770,492원
[정 설] 7월에 지급받은 상여는 1월부터 7월까지 상여로 볼 수 있으므로, 입사일부터 7월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상여를 재산정하고 9월에 지급될 상여 중의 8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에 산정
1,200,000원 × 39/212 + 1,200,000원 × 29/61 = 791,247원
회답
사업장에서의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반영방식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제정 1981. 6. 5. 노동부 예규 제39호)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귀 견 ‘갑설’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보상부-855, 2011.1.31.).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