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탈북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고, 망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은 북한에 생존해 있고, 망인의 형제들은 남한에 있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자 결정에 논란이 있어 질의함.
관련규정
산재보험법 제43조의 2(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범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라 한다)는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신설 1999.12.31).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개정 2004.1.29)
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로 본다.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신설 1999.12.31).
산재보험법 제43조의 4(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제42조 제6항·제43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하되, 각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한다.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형제자매
제1항의 경우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써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른다(본조 신설 1999.12.31).
산재보험법 제43조의 3(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 등)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사망한 때
재혼한 때(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자녀·손 또는 형제자매가 18세에 달한 때
제43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때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라 한다)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다음 순위자에게 이를 지급한다(신설 1999.12.31).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6조(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3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새로이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이를 신청해야 한다(개정 2000.6.2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해,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날의 다음 달분부터 당해 청구인에게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방불명이 된 자는 이를 새로운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43조 제2항 및 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방불명이 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는 법 제43조 제2항 및 법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액이 적용되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개정 2000.6.2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는 언제든지 그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0.6.27).
회답
유족급여의 선순위 수급자격자가 북한에 있고, 그 수급자격자 중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 및 부모의 존재 등이 공부 또는 여타 방법으로 확인되는 경우 북한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하나, 동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남한에 거주하는 차순위 수급자격자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선순위 수급자격자들을 상대로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부재선고를 받거나 민법에 의한 실종선고, 인정사망을 받은 때에는 산재보험법 제43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순위자에게 청구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고, 보험급여의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북한에 거주하는 유족이 보험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남한에 거주하는 후순위 수급권자가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부재선고 또는 민법에 의한 실종선고, 인정사망 절차를 거쳐 청구권을 이전받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보상팀-1634, 2007.3.5).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