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팀-2319 (2007. 3. 26.)

보상팀-2319

질의요지

관내 요양 중인 재해근로자에게 부당이득금이 발생하여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재해자는 사지마비이고 부인은 신병치료 중에 있으며, 자녀가 장해인이라서 보험급여의 10%를 충당할 경우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우므로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충당할 것을 요청하여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47조의 2 소정의 “충당한도액은 지급할 보험급여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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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

10% 이내에서 재량행위로 충당할 수 있다. 법령상 엄격하게 문리해석할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10%에 기속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고, 법령 개정 이유를 보더라도 10% 이내에서 수급권자의 의견을 들어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상당성을 가질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 이내에서 재량행위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요양 중에 재해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등을 감안하여 재해근로자의 부인으로부터 납부각서 등을 받아 추후 법률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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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설

최소한 10%를 충당해야 한다. 10% 이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경우 행정처분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없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재량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혼란이 예상되며,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반대해석할 경우 최소한 10%는 충당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회답

1.

보상부-4441(2007.2.20)호 관련입니다.

2.

산재보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함에 있어 같은 법 제53조의 2규정에 의해 지급할 보험급여에서 부당이득 징수금액에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동의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회 충당한도액은 지급할 보험급여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지급할 보험급여에 대하여 충당할 경우에는 부당이득임을 감안해 가급적 충당한도에 의해 충당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와 같이 상황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당이득금 징수에 소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당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보상팀-2319, 2007.3.26).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