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팀-4217 (2007. 5. 28.)

보상팀-4217

본문

>> 질 의

망 ‘김○○’은 배우자인 이○○과 사이에 자녀(김△△ 1988년생)를 둔 상태에서 2001.10.23 협의 이혼한 후2004.8.12 중국국적의 ‘◎◎◎’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6.2.8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판결확정을 받은 바 있음. 이후 망인은 (주)◇◇◇에 입사하여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2007.1.31 추락사 하자 자녀인 상기 ‘김△△’가 우리지사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동 건 처리 진행 중 상기 ‘◎◎◎’이 이혼소송 무효를 주장하는 취지로 추완 항소를 제기하고 동 사건 판결시 까지 유족보상지급 보류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망인의 사망시점이 그 기준이 되므로 자인 ‘김△△’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을설

망인과 ‘◎◎◎’의 이혼은 그 사유가 ‘◎◎◎’이 중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위 이혼심판은 형식상 확정되어 망인의 자인 ‘김△△’가 신고한 것으로 동 ◎◎◎이 제기한 추완 항소는 수급권 지위회복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견해.

다.

우리지사 의견 : 갑설

>> 회 시

1.

유족보상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유족 등 관련 당사자간에 유족급여 수급권과 관련된 다툼이 있더라도 우리 공단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산재보험법 제43조 내지 제43조의 4(현행 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급여 지급방법 및 수급권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관련 당사자들에 대하여는 유족간의 소송결과에 우리 공단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나 그 결과를 참고하여 경우에 따라 유족보상 결정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추후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 각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충분히 안내하여야 할 것입니다(보상팀-4217, 2007.5.28).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