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팀-4796 (2009. 7. 23.)

보상팀-4796

본문

▶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96아○○○○호

· 사 업 주 : ○○○

▶ 재해 개요(미가입)

· 재 해 자 : 망 ○○○

· 사망 일시 : 2009.3.○○. 12:26

· 상 병 명 : 뇌경막상혈종·뇌경막하혈종·뇌부종·쇄골골절·혈흉

· 재해 경위 : 2009.2.○○. 16:40 재해자는 ○○항에서 사료 원료를 제주○○96아○○○○호에 싣고 운전, ○○시 ○○읍 ○○리에 소재한 ‘○○양돈축산업협동조합 ○○배합사료’에 도착하여 지게차 운전자와 하차 작업을 하던 중 원인 불명으로 약 2.5m~3.5m 높이의 적재함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요양(혼수 상태)하다 위 사망 일시에 사망함.

▶ 처리 경과

· 2009.3.6. 요양급여신청서 접수

· 2009.3.11. 요양 승인

· 2009.3.31. 유족급여청구서 접수(청구인 : ○○○)

▶ 사실 관계

· 망인의 가족 관계

·□□□(모, 69세), ○○○(처), △△△(자녀, 15세), ???(자녀, 13세)

·망인의 모(母) ‘×××(○○시 ○○동)’는 주민등록상으로는 망인의 주소(△△시 △△동)와 상이하지만 실제로는 본인과 같이 살면서 망인으로부터 필요시 수시로 현금을 받아 생활하였다고 하고, 주택 임대료(삭월세)도 망인이 50%를 부담하였다고 하나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

※

망인의 모(母)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의 월 급여는 130만 원으로 이 중 80만 원은 망인의 친동생에게 월 80만 원을 채무 변제금으로 주고, 나머지 50만 원 가운데 망인의 핸드폰비, 술 값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를 망인의 모에게 주었다고 함.

· 망인의 처 ‘○○○’은 2000.○○. ○○. 망인과 협의 이혼하여 ○○시 ○구 ○○동에서 자녀 2명과 살다가 혼수 상태로 인하여 의사 결정 능력이 없던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9.3.11. 자녀 및 망인 모친 등의 권유에 못 이겨 망인의 남동생이 망인을 대신하여 날인한 혼인신고서로 법률상의 배우자로 혼인 신고를 하였으므로 비록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망인의 사망할 당시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유족 급여의 수급권자라고 주장함.

⊙ 질의 내용

1.

망인의 모(母) ‘×××’를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혼수 상태로 의사 표현 능력이 없던 망인을 대신하여 망인의 동생이 날인한 혼인신고서로 혼인 신고를 한 ‘○○○’을 수급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사실혼 관계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 질 때까지 그 지급을 보류해야 하는지 여부

4.

위 1), 2), 3)을 전부 부정하고 자녀 2명을 수급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유족 급여 수급권자 판단 관련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 사실 관계

2009.2.24. 업무상 재해 발생(재해자는 남자로서 2009.3.28. 사망시까지 혼수 상태) - 2009.3.11. 망인의 남동생이 혼인 신고(망인과 이○○)

※

○○○은 2000.5.6. 망인과 협의 이혼 후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음.

망인의 모는 망인과 생계를 같이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입증자료 없음.

사실혼 관계가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 조사 결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자체 판단

▶ 회시 사항

망인이 혼수 상태에서 망인의 남동생이 망인과 ○○○의 혼인 신고를 한 행위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되어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제1호 규정에 따라 당연무효로서 ○○○는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며, 망인의 모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없으며, 미성년 자녀들이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적격 수급권자 및 순위가 결정되므로 조사후 자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보상팀-4796, 2009.7.23.).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