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팀-5026 (2009. 8. 4.)

보상팀-5026

본문

⊙ 질의 내용

책임 보험자 구상권 행사 지침에 따라 구상권 행사 결정을 하였으나,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공단의 구상권 행사 결정 이전 재해자의 청구에 의해 보험금(구상금)을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하였을 경우 동 보험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 또는 피재자에 대하여 부당 이득 결정 여부

· 2009.4.27. 보험사에서 재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 2009.4.28. 책임 보험자 구상권 행사 지침에 따라 구상권 행사 결정

· 2009.6.22. 보험사에 구상권 행사 통보

⊙ 갑 설

구상권 행사 통보가 재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후에 보험사에 통보가 되었더라도 구상권 행사 자체는 유효하므로 보험 급여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을 설

구상권 행사 이전에 재해자가 우리 공단에서 보험 급여를 수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리 공단 및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책임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을 하였으므로, 재해자에 대해서는 산재법 제56조에 의해서 보험금 이중 수령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결정을 하고, 구상권 행사 결정은 취소해야 한다.

책임 보험자 구상권 행사 대상 재해 관련, 피해 근로자가 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받던 중에 책임 보험자로부터도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이후 공단이 책임 보험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책임 보험자를 상대로 한 구상권 행사의 유지 여부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책임 보험자 구상권 행사의 원리는 피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책임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공단이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한 범위 내에서 책임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나, 이 건의 경우 피해 근로자가 이미 책임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책임 보험자 구상권 행사의 기초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피해 근로자가 수령한 책임보험금 범위 내에서 중복 지급된 산재보험 급여에 대하여는 피해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 이득금을 징수하여야 할 것임(보상팀-5026, 2009.8.4.).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