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질의 내용
□재해자 개요
·성 명 : 망 ○○○ (83****-1******)
·재해일자 : 2008.05.××.
·사망일자 : 2008.07.××.
□가족관계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 : 모(51세)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상 : 부(62세), 모(51세)
·실 거주관계 : 부와 모는 ’90년도에 합의이혼 후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모친과 함께 생활하였으며, 부친과는 이혼 후부터 연락두절 상태임.
□사고 당시 소득관계
·망인 : 월 130만 원 내외 소득
·모 : 월 150만 원 내외 소득이 있었으며, 망인은 수입 중 일정 금액을 매달 용돈형태로 모에게 줌.
□사망 당시 소득관계
·망인 : 휴업급여 월 100만 원 정도 지급
·모 : 망인의 사고 후 사망 당시까지 간병관계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 전념(요양 기간 76일)
□“부모”의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 순위(산재보험법 제65조제1항)
-1순위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부모
-2순위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부모
■질의 내용
부부간의 경우 공동부양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예에 비추어 볼 때, 부자간의 경우에서 부부간의 경우와 같이 공동부양관계로 볼 수 있는지.
이 건 경우에 있어서 위와 같이 부모가 이혼한 후 모친과 함께 생활하다 사망한 경우 망인의 모친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의견
[갑 설] 산재보험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08.07.01. 산재보험법 개정 이전의 “부양(민법상 자기의 능력 또는 노력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경제적 급부, 즉 생활비 지급, 현물 제공 등)”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한 것으로, 망인과 망인의 모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였음이 명확하고, 재해발생 당시 망인과 망인의 모 모두 소득이 있었다 하더라도 망인이 일정금액을 모에게 주어서 함께 생활을 유지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며 세대를 구성하여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동의 소득으로 생계를 함께 한 부분이 있고, 특히 사망 당시에는 망인의 모가 소득이 없어서 망인의 휴업급여(동 금액이 실제로 망인의 치료에 소요되기에도 부족한 금액이었다 하더라도)가 주된 소득이어서 동 금액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망인의 모친을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으로 보아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결정하여야 함.
※보상 6602-985(2001.05.10) “요양 중인 재해자에게 부양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자” 질의회시 참조(2004년도 질의회시집 324페이지)
[을 설] 망인과 망인의 모친이 비록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동거하였다 하더라도 재해발생 당시 망인과 모 모두 소득이 있었고 더욱이 그 금액에 있어서도 모친이 오히려 많으며, 망인의 모친에게 일정금액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용돈 수준에 불과하여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망인 사망 당시에도 망인에게 지급된 휴업급여액이 미미하여 망인의 모친이 그 동안 모아둔 돈이나 금전을 차용하여 병원비용에 충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수입으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은 없었고 오히려 망인 모친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의 제2순위를 적용하여 망인의 부와 모를 공동 수급권자로 결정하여야 함.
회답
업무상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그 모(母)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망인에게는 부(父)와 모가 생존해 있으나 재해당시 망인은 모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면서 동거하였고(망인의 부는 모와 이혼 후 연락두절 상태) 망인의 모가 별도의 소득이 있었고 그 소득이 망인의 소득보다 많았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소득으로 생계(생활)자금을 형성하여 생계(생활)가 이루어졌다면 망인의 모는 산재법시행령 제61조제1호 규정에 따라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으로 인정되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망인의 모가 부보다 유족급여 선순위자에 해당됨(보상팀-6988, 2009.10.21).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