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요양 중 치료 종결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지급 방법과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지급정지 기간에 재요양하는 경우 휴업 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지급 방법에 대한 질의
회답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요양 중에 치료 종결 또는 사망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은 치료 종결일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그 달의 1개월분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임(2008.7.1자 개정 법령 적용일 이전 사안에 한함).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재해자가 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 대상자로 된 경우 장해보상일시금 보상 일수만큼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정지하게 되는데 이기간 동안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 선급 기간으로 간주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휴업 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