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망근로자 갑은 사망당시(1995.6.16) 이전의 처인 을과 이혼상태에 있었으며, 갑과 을사이의 자녀 A와 B가 있어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청구권자는 그의 자녀인 A와 B가 분명하나 이들은 모두 미성년자로서 유족보상일시금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혼한 처의 유족보상일시금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A와 B의 모인 을이 비록 이혼하여 다른 사람에게 개가하여 자녀 부양을 같이 하지 않았어도 자녀의 친권자로서 A와 B를 대리하여 유족보상일시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란에는 을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A와 B와 친권자인 을 3명의 명의로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부모가 이혼할 때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하고 있는 바, 사망근로자 갑과 을의 이혼시 친권의 협의 내지는 가정법원의 결정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기 바람.
망 갑이 친권을 단독행사하기로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후견이 개시되나(민법 제928조)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생존모를 친권자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모 을이 자녀 A와 B의 유족급여 수급권을 대리하여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이와 같은 친권자 변경결정이 없다면 민법에 의한 후견인으로 선임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모 을이 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는 모가 재산관리권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친권자가 되며 친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후견인이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부모 갑, 을이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래 친권은 공동행사가 원칙이고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모가 친권자가 될 수 있음.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유족급여를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친권자 혹은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예:호적등본, 제적등본, 후견개시의 신고가 된 호적부 혹은 재판의 등본 등)와 친권자 변경의 결정을 얻은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