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사망 근로자는 동사 도자기 기술고문으로 도자기 품질향상에 따른 도안디자인과 색상관계 등을 사내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자문하는 업무를 담당하던중 1984.11.20, 17:00경 평상시와 같은 업무를 끝마치고 귀가 준비중 뇌실질내혈종으로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였는바,
2.
뇌실질내혈종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사망자의 경우 고혈압증의 기존질환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고 또한 고혈압성 뇌실질내혈종에 의한 재해라 할지라도 근로형태, 근무시간 등으로 보아 고혈압이 악화될 수 있는 격무상태로 인한 뇌실질내혈종이 아닌 자발성 원인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업무외의 재해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