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01254-11481 (1987. 7. 16.)

보상 01254-11481

질의요지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배영역에 있으면서 휴식시간인 점심시간에 상시적으로(사용자의 묵시적 허락하에)동료들과 배구시합을 하던중 본인의 부주의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 여부를 질의함.(○○지구의료보험조합장)

회답

운동경기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거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관행으로 하는 행사중에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바, 점심시간중 동료들과 자의로 배구를 하다가 부상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