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01254-14163 (1986. 8. 28.)

보상 01254-14163

질의요지

산재환자중 다음과 같이 일부 특정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산재환자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바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명 : 호프만핀,

1회수량 : 4-6EA,

금액 : 301,600∼425,400,

용도 : 사지개방성 분쇄골절로 인한 체외 금속 고정술시 사용

품명 : 인공뼈(PYROST),

1회수량 : 1(소)(대),

금액 : 169,400∼435,600,

용도

1.골절 불유합 및 관절고정시 골편절제술 대신에 인조뼈 사용

2.

여러번의 자가골편절재술 환자에게 더 이상의 자가골편절재를 할 뼈가 없을 경우(○○병원장)

회답

사지개방성 분쇄골절로 인한 체외금속 고정술시 사용하는 체내금속핀은 1회(4~6개, 개당 22,000원 상당)에 한하여 인정되며, 인공뼈(pyrost)의 사용은 체내에서 이식골 채취(장골, 경골, 늑골 등)가 불가능한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