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재적용사업장인 ○○제강공업(주)의 전기실 전공보조 K는 동사 중형반 생산주임 J와 함께 인접 사업장인 ○○강업(주) 생산과장 G의 요청으로 ○○강업(주)에 가서 K가 배전반 하나를 열어놓고 전류가 흐르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600V용 테스타기를 대는 순간 그 전선로가 3,300V의 고압이어서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며 그 현장에 있던 위 3인이 화상을 입게 된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K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제강공업(주)의 전기실 전공보조 K의 업무상 재해 여부는 취업규칙상 회사 업무외 활동은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타부서 업무협조도 소속 부서장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타부서장의 요청을 임의로 수락하여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업무를 이탈하여 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던중 발생한 재해인 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