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01254-8592 (1986. 5. 28.)

보상 01254-8592

질의요지

○○병원으로부터 방사선 촬영 조영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Pantopague대신 최근 수입 사용되고 있는 Iopamire약제를 산재환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질의함.

조영제 장.단점 비교

구분,

품명(IOPAMIRO):1. NONE IONIC(비전리성)

2.

척추감내 주입후 제거하지 않음

3.

촬영시간 단축 환자고통 경감

4.

감염 우려가 적다.

구분,

품명(PANTOPAGUE):1. IONIC(전리성)

2.

조영제 검사후 제거

3.

촬영시간 길고 환자 고통 심하다.

4.

감염 우려가 있다.

구분:

환자1인당 투약금액, IOPAMIRO:\42,000(10cc), PANTOPAGUE:\25,400(6cc) 42,000 가격추정(인천지방사무소장)

회답

방사선촬영 조영제로 Iopamiro를 산재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Iopamiro 약제를 산재보험수가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 약제를 산재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