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1458.7-10242 (1984. 4. 24.)

보상 1458.7-10242

질의요지

보사부 고시 진료수가 기준액표 제1장 기본 진료료중 입원실료 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입원 관리료중 환자관리료는 입원일로부터 산재환자의 경우 34일부터 100일 이내는 80%, 100일 초과의 경우는 70%만 산정한다로 되어 있는 바 계속요양중인 환자가 퇴원 후 통원치료를 하다가 상태악화로 재입원할경우 환자 관리료 체감제 적용은

1.

재입원일로부터 체감제 적용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2.

최초 입원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후 체감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병원장)

회답

상병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입원요양후 통원요양을 하다가 상병의 악화 등으로 재입원한 경우, 환자관리료의 체감제 적용시점은 재입원한 날로부터 다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