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1458.7-12274 (1984. 5. 28.)

보상 1458.7-12274

질의요지

피재근로자 이○○은 출장하여 차량을 정비후 귀사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으로 유족은 가해차량 소유자 및 운전기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판결에서 차량 소유자에게는 패소하고 운전기사에게는 승소하였으나 동 운전기사는 재산이 전무하여 동인으로부터는 손해배상금을 수령치 못하므로 당소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는 바,

1.

유족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길이 없게 되고 동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포기한 후 당소에 유족급여를 청구하면 동 유족급여를 지급하는지 여부.

2.

동 손해배상금을 포기하지 않고 2심에 계류중인 경우 유족급여 지급여부.

회답

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고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로서 유족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한도내에서 가해자(제3자)에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받은 경우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자력 등으로 채무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2.

1항의 요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심에 계류중인 경우에도 가해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채무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