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 공사직원이 장기간 출장업무수행중, 출장현장에서 업무중 과로로 인하여 간질병을 유발, 졸도하여 물이 고여 있는 논에서 질식 사망하였는 바, 이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회답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업무상의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사용주와 근로자간에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 여부와 업무기인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의학적으로 볼 때 질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인은 간질에 의한 사망이라고 하나, 이는 추측에 의할 뿐 직접 목격자가 없으므로 사인은 불명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도 업무의 질과 환경 등 내용에 따라 의학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동건은 사용주의 지배관리 여부 등을 사실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