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1458.7-16464 (1983. 6. 29.)

보상 1458.7-16464

질의요지

당사 피재근로자 A는 74. 7. 1에 부상하여 3주간의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이후 83. 4월에 재발하여 관할 지방사무소에 재요양신청을 하여 현재 입원 가료중임.피재근로자 갑은 현간부 사원(안전관리자 : 차장)으로 최초 부상당시(74. 7. 1)에는 과장대리였으며 동종근로자는 없었으며(안전관리 경력자로 특채) 현재도 없음(단, 안전직종은 있으나 당회사의 임금인상율은 상박하후로 시행하였기에 상이함)

문 1 : 피재근로자의 휴업급여 계산기준인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 시점은 최초 부상일(74. 7. 1)인지 아니면 재요양신청일(83. 4. 6)인지 여부

문 2 : 최초 부상일(74. 7. 1)이 기준시점일 경우 평균임금 개정신청을 할 경우에 75년도부터 83년도까지 매년 평균임금 개정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당초의 상병이 재발되어 재요양을 하는 경우의 휴업급여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최초 부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하며, 평균임금 개정은 개정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개정하여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변동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횟수에 불문하고 개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