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1458.7-16561 (1984. 7. 31.)

보상 1458.7-16561

질의요지

업무상 재해로 좌측 경골 및 비골 분쇄골절로 의원급의 지정의료기관에서 입원요양하였으나 골융합 징후가 희박하여 관혈적 수술 및 골이식수술이 요하여 종합병원으로 전원조치 후 종합병리검사를 한 바, 간염 및 영양불량이라는 상병이 추가되어 추가된 상병을 치료하지 않고는 당초 상병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요양 범위에 대하여 양론이 있어 질의함.(간염은 발병일이 미상이며 영양상태는 최초의료기관에 확인한 바 초진시 영양불량 상태는 아니었다고 함)

<갑설>

추가상병명인 간염 및 영양불량은 최초의 상병과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발견할 수 없으므로 요양범위에 포함될수 없다는 설

<을설>

간염 및 영양불량이 최초 상병명과 연관성이 없다고 하나 동 상병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최초 상병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최초 상병이 치유될 때까지 요양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설

회답

경골 및 비골 분쇄골절 환자가 요양중 간염 및 영양불량이라는 상병이 추가되어 추가상병을 치료하지 않고는 당초 상병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간염 및 영양불량이 치료중 추가된 것이 사실이라면, 추가상병이 치료가 기대되고 또한 업무상 상병이 치유가 예상되는 범위안에서 동시 치료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