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청구인 배××는 1979.7.31 재해를 입고 3차에 걸쳐 평균임금 개정을 하고 1982.4.1 이후 개정 평균임금의 적용을 받고 있음.
(배××의 제3회 평균임금 개정내역(최종회))
. 1981년 1/4분기(1, 2, 3월) : 기소
. 1982년 1/4분기(1, 2, 3월) : 비교
136.10%
. 1983년 1월 : 제4회 평균임금 개정사유 발생
위에서와 같이 제4회 평균임금 개정을 하고자 할 때 통상임금 산정기준을① 82년 1/4분기 3개월분으로 할 것인지 ② 3회 개정시 평균임금 개정사유 발생 최초월인 82.1로 할 것인지 ③ 아니면 82년 1/4분기 마지막월인 82.3로 할 것인지의 여부
<갑 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 개정은 전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청구인의 경우 전회(3차)의 평균임금 개정시 통상임금 변동률을 82년 1/4분기와 비교하였으므로(4회 개정은) 당연히 82년 1/4분기(1, 2, 3개월분)를 산정기준으로 하여 83.1(개정사유발생)의 통상임금과의 변동률을 산출하여야 한다.
<을 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1항에 2회 이후의 평균임금 개정은 전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시행령의 82.6.14자 개정전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분기였지만 동법시행령 개정후에는 월비교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청구인의 경우 82년도 평균임금 개정시 82년 1/4분기 1, 2, 3월 3개월분의 통상임금 변동률을 산출하였다 할지라도 동법의 개정취지로 볼 때 82년 1/4분기 최종월인 3월을 기준으로 83년 1월과의 통상임금 변동률을 산출하여야 한다.
<병 설>
위 을설 중 82.1과 83.1의 통상임금 각 변동률을 산출하여야 한다.
(당소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답
한국전력공사 소속 배××의 평균임금 개정에 있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전회인 82년도 변동사유 발생연월일 1월의 통상임금과 83.1의 통상임금의 변동률에 의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