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83. 8.24, 14:50경 경북 달성군 논공면 북동 구마고속도로 서대구 기점 24.5km 상행선에서 산재 적용 사업장인 한국도로공사 창녕 도로관리소 소속 근로자 갑이 오물청소를 하던중 경북 왜관 미군통신중대 소속하사 A가 운전하는 미국무성 등록 3/4톤 군용 짚에 치여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2.
당소에서는 가해자인 미군하사 A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코자 관리중인 바 본건 구상권 행사 업무처리 절차를 질의함
회답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 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기관 상호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업무처리요령"에 준하여 구상금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할 것.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