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장해상태>
1)
우족 제1지 말절의 1/2 이상 결손(12-11)
2)
우족 제2, 3지 말관절 이상에서 결손(13-10)
<갑 설> 위 장해상태는 장해등급표상 명백히 제11급 제8호로 결정하여야 함.
<을 설> 위 장해상태는 한발의 1족지를 포함하여 3개의 족지 폐용으로 한 발의 1족지 상실로 준용하여 장해등급기준 제10급에 해당함.
회답
제11급 제8호(한 발의 1족지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족지가 폐용된 자)를 적용해야 하므로 갑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