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1458.7-21879 (1983. 9. 30.)

보상 1458.7-21879

회답

산재환자가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경우의 진료비는 당부와의 계약된 진료수가에 의거 지급되므로, 병원 형편에 의거 상등급 병실에 피재근로자를 입원시킨 경우, 소정 입원료와의 차액분 및 기타 산재보험진료수가 산정지침에 위반된 진료비를 의료기관은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산재요양기간중 의학적으로 산재요양과는 무관한 개인지병을 치료하였다면 동 요양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문제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