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1458.7-28597 (1983. 11. 18.)

보상 1458.7-28597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의 합의금을 이미 피재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동 금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액보다 많은 금액일 때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