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1458.7-28825 (1983. 11. 22.)

보상 1458.7-28825

회답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4항 및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당해 사용자는 퇴직조치를 할 수도 있음.

2.

또한 상병보상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1항에 근로자 본인이 청구하여야 하며,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서 폐질등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지급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