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망자 갑은 1983.12.1 본처 을과 합의이혼을 하였으며, 1982.4.1 출생한 딸은 이혼시까지 부모가 동시에 양육하다가 이혼후에도 생모가 계속 동 자를 생모의 주민등록상 자로 등재하고 현재까지 동거 양육을 하고 있으며, 피재자 갑이 사망하자 1984.2.14 조부가 사망자의 딸을 후견인으로 호적에 법적으로 정식 선임하였음. 이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자 여하.
회답
유족 중 선순위자인 배우자는 근로자 사망일(1984.2.14) 이전인 1983.12.1 합의이혼(호적등본상)하였으므로 수급권을 상실하였으며, 차순위자인 사망자의 자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망근로자의 부양 여부에 관계없이 수급권이 인정되며 유족 중 차 순위자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