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폐사 소속직원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사건개요
사고차량:당사비용으로 구매 당사 명의로 등록된 직원 출퇴근용 및 업무용으로 고정운전기사 없는 자가운전 차량
사고지점:당사(소재지:서울시 중구 소공동 80 북창빌딩 801)에서 사고자의 자택(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화서아파트 47통 408호)에 이르는 출퇴근
정기순로관련보험회사: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캄파니 한국지사
보험약관내용: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적용
사망자사고 당일의 근황:19;30 1984년 Marketing 준비로 회사를 출발하여 당사거래선 직원과 업무상 회합후 22:40시청앞 출발, 23:16 사고 발생
질의요지
상기 사건중 사고차량이 노동부 예규 71호(제정 82.8.27)상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간주하는지의 여부
상기 사건개요중 사고지점과 사망자 당일의 근황으로 보아 동 사고가 "노동부 예규 71호 및 92호"통근도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동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즉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사업장 시설외에서 발생한 재해로써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한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이용하도록 하여 통근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바,
사망자(영업부장)가 소정의 업무를 마치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자동차 검사증상 소유주는 사업주임)을 손수 운전하여 귀가도중 순로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동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