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운수(주) 운전기사가 운행중 행방불명된 김○○의 처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청구서가 제출되어 관계사항을 검토한 바, 상기 김○○의 동기 친족인 처가 인우증명에 의하여 호적상 사망신고를 하여 사망정리된 호적등본은 첨부하였으나, 유족보상 일시금 청구서의 구비서류에 이탈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에 의한 동인 소유의 차량이 아닌 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외 재해로 인정하여야 함.
회답
1.
귀소 관내 ○○운수(주) 소속 피재근로자 김○○에 대한 유족보상 일시금 청구서 처리에 있어 검토한 바,
2.
사망신고 의무자가 인우증명에 의하여 호적상 사망신고를 사망정리가 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였을 경우 이는 호적법 제87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신고를 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사망신고시 사망의 사실을 증명한 서면(인우증명) 등으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에 갈음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