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32540-1244 (1987. 1. 26.)

보상 32540-1244

회답

수지 중수지관절 관절내골절 또는 탈구에 의하여 관절강직 또는 변형이 발생되었을 경우 인공수지관절 대치술로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면 Swanson's Prosthesis는 인정할 수 있으나, 단 연부조직 손상을 동반한 관절강직인 경우에는 Swanson's Prosthesis를 하여도 기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수술적응증을 정확히 판단 수술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지방사무소에 사전승인 신청하시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