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32540-17470 (1987. 11. 4.)

보상 32540-17470

회답

지연유합 또는 불유합시 골절유합을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는 전기자극기의 시술은 아직까지 골이식보다 의학적으로 우수하다는 증거(단, 특수한 경우를 제외)가 없으며, 현재 의료보험에서도 시술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극히 제한된 경우 예를 들면, 선천성 가관절증 등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태임.

현 시점에서 산재보험에 전기자극기의 시술을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국내 연구논문 등, 임상사례에서 단순 골이식보다 우수하다고 보편적으로 인정될 때까지는 전기자극기 시술은 시술자 자신이 좀더 고려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 현재로서는 사용을 인정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