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32540-20656 (1986. 12. 29.)

보상 32540-20656

회답

소멸시효가 기간만료전 6개월안의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 경과시까지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179조),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고 소멸시효 기간만료시까지 법정대리인이 선임된 사실이 없는 때에는 수급권자가 성년(능력자)이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까지 시효가 계속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