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32545-4168 (1987. 3. 13.)

보상 32545-4168

회답

국가기관 상호간의 손해배상책임은 국무총리훈령 제169호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가해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에 발생하며 구상권행사 업무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69호) 제2조에 같은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바, 사법기관(검찰청)에서 가해기관인 철도청(기관사 안×영)에 대하여 과실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면, 가해자의 과실사실이 명백히 반증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기관의 조사사실을 배격할 이유가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