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32546-17597 (1987. 11. 6.)

보상 32546-17597

질의요지

당소 관내 ○○전공사 소속 근로자 갑이 1987.3.28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조사한 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상 혈연관계가 없는 단적자(호적상 1977.3.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의 허가에 의거 취적한 자임)이나 사망후 혼인외 생모라고 주장(주민들의 확인서 첨부)하는 A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가 접수되었으니 이에 대한 수급권자 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청구인인 A가 사실상의 생모라고 할 경우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실상 모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민법에 의한 친생관계 존부확인을 득하여 호적에 등재하지 않는 한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없음.

<을설>

현행 민법상 혼인외의 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한 친생관계 존부 확인의 소송도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을 제기하기가 곤란하다는 견해이므로 사실상 모가 확인 "인우증명"될 경우 당해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함.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5조에 열거된 유족 중 배우자의 경우에만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있을 뿐, 부모ㆍ자녀 등은 모두 호적상 확인 가능한 자연혈족에 해당되는바, 호적뿐 아니라 주민등록상에도 단적자로 되어 있는 갑의 업무상 사망후 혼인외의 생모라고 주장하는 A는 가사심판절차에 의거 친생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인정이 가능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